출산전후휴가급여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목차●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www.ei.go.kr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내용과 지원기간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테아일 경우는 120일) 지급자녀 출산 후 45일(다테아일 경우 60일) 이상 기간확보가 필요하며 출산전후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이며 다테 아는 다테 아는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며 다테 아는 45일입니다. 지원상한액은 2024년 기준.. 2024.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