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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by 파워글12 2024. 5. 4.

 

 

 

 

 

목차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내용과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테아일 경우는 120일) 지급자녀 출산 후 45일(다테아일 경우 60일) 이상 기간확보가 필요하며 출산전후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이며 다테 아는 다테 아는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며 다테 아는 45일입니다. 지원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상한액은 매년고시합니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게 됩니다. 즉 그 지원기간을 알아보면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이상은90일까지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서 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90일이며 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며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출산전후 유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을 피보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후부터이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다면 75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