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신청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하여 만기 5년으로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규가입일을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며 개인의 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까지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외는 육아휴직급여 중 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 요건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소득요건이 가구소득 ..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