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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파워글12 2024. 4. 19.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하여 

만기 5년으로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규가입일을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며 개인의 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까지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외는 육아휴직급여 중 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 요건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소득요건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이며 여기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면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이 소득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개인의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또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등에서 가능합니다. 이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처는 139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