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활동비지원신청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 서비스 내용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교재구입이나 독서실이용비, 기초학습을 배우고 진로개발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교육에 관련한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며, 여기에는 교재구입비용과 독서실 이용비가 포함되며,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사용할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에는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족으로 7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은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