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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by 파워글12 2024. 5. 2.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근로할 능력과 취직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 또한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동시에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첫째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이하, 18세~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중에서도 18세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나 재산 5억 원 이하는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첫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공동의서는 필수 (필요에 따른 추가서류로 가구단위 증빙서류에 가족관계증명원과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로 관련추천서와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나 사업주 확인자료등 관한 한 증빙자료)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