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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파워글12 2024. 4. 30.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내용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근로를 통한 소득의 지원제도이며 부양자녀수에 따라서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3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되며,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되며 주양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의 동거나 부양도 포함이 됩니다. (특례로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자 (그 배우자도 포함)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 중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이며,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가 다른 경우로 소득재산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관할세무서에 하며 문의처는 해당지역 지자체(관할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