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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파워글12 2024. 4. 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와 소득기준과 가구소득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4세가 대상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에 즉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기 준 50만 원 이상~ 월 23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에서부터 100% 이하일 때 10만 원 정액 매칭입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30만 원 매칭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에 근로소득공제금 즉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대상이며 탈수급 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정은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라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4년 5월 1일(수)~ 24년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접수를 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며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후에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